공지사항

2024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4-12-23
조회수 196


[2024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안녕하세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후원회원 여러분. 올해도 민우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드립니다.


2024 기부금영수증은 총 3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받기 전 기부금영수증에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상 이름, 주민번호13자리,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12월 31일까지 꼭 변경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변경, 납부내역 확인, 기부자 정보 변경은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의 [후원]-[나의 후원정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이 생성된 이후에 주민번호나 주소를 변경하신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동의 한 회원에 한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이 자동적으로 등록되어 1월 17일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동의했음에도 등록되어있는 회원정보가 주민등록상 이름, 주민번호와 다르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② 메일/팩스로 받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제출 목적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고 싶은 회원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 전화: 02-3492-7141 이메일: dbwomen@daum.net  

* 2024년 기부금내역은 2025년 1월에 발급됩니다.


발급방법③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기

민우회 홈페이지 상단의 [후원]-[기부금영수증 발급]에서 로그인 후 [출력서비스]-[기부금영수증]에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1월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로그인은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휴대폰 또는 이메일 인증]과 [아이디로그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연말정산간소화가 뭔가요? 제가 등록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개인 근로소득세를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의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기부자분류 중 <개인>으로 발급된 영수증만 포함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기부자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기부금영수증을 받고 싶으신 분께선 2024년 12월 31일까지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홈페이지 상단에서 로그인 후  [기본정보 변경] → [기부금영수증신청: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약관 동의] 후 [저장]을 눌러주세요.


*가입할 때 신청하셨거나 작년 간소화서비스로 받으셨다면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 분류기호(코드번호) : 40

- 공제내용 : 세액공제15% > 20%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 공제한도 : 개인(개인사업자포함) - 소득금액의 30%

                   법인 - 소득금액의 10%


Q.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나요?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5년 10월 서울시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39조 1항 1호 바목에 따라, 서울동북여성민우회의 회비 또는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입니다.


Q.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업종별 사업장 마다 연말정산 처리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여 원본제출을 꼭 요구하기도 하고,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기부내역이 달라요.

비정기 후원을 했을 경우, 후원 내역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한국여성민우회 또는 다른 지역 민우회를 함께 후원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하나로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여성민우회(본부)과 지역민우회(지부) 는 재정과 후원은 물론, 회비와 후원금 관리를 모두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처 정보와 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가 다릅니다.

원하시는 본부 또는 지부로 연락하셔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서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기부금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지정기부금의 경우, 2024년 이전 5년까지 공제 받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정보 수정하기 하러 바로가기 >  [나의 후원정보 확인]

▶ 메일/팩스 수령 및 기타 문의

- 메일: dbwomen@daum.net  전화: 02-3492-7141


▶ 개인정보 수정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정보에 따라서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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