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출임원 : 대표 1인,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대표 포함), 감사 2인 ■ 입후보자 공고방식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표, 이사, 감사 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명단과 활동경력을 2025년 1월 10일(금)에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그 내용을 정기총회 대의원에게 전자우편 및 문자 발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대표, 이사, 감사 후보 추천방식 - 대표 :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 후보등록기간을 거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대표 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사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사 후보등록기간을 거쳐 제출된 서류와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 감사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사 후보등록기간을 거쳐 제출된 서류와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 임원 후보 자격요건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총회 및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본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3.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임원의 직무(정관 19조) ①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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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후보등록은 후보등록기간(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9일 저녁 4시까지)에 선관위의 양식(※첨부자료 다운)에 따라 추천사유서, 추천인 명단(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의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 대표후보자 활동 경력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사 후보등록 또한 상기 후보등록기간에 선관위의 양식(※첨부자료 다운)에 따라 추천인명단(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제 33차 대의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회원 5인 이상의 추천), 활동 경력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감사 후보등록 또한 상기 후보등록기간에 선관위의 양식(※첨부자료 다운)에 따라 추천인 명단(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제 33차 대의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회원 1인 이상의 추천), 활동 경력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직접 또는 메일 접수이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대표, 이사, 감사 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2025년 정기총회 임원선거 및 후보등록공고
2025년 1월 18일(토)에 개최되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정기총회 임원선거 공고
■ 선출임원
: 대표 1인,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대표 포함), 감사 2인
■ 입후보자 공고방식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표, 이사, 감사 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명단과 활동경력을 2025년 1월 10일(금)에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그 내용을 정기총회 대의원에게 전자우편 및 문자 발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대표, 이사, 감사 후보 추천방식
- 대표 :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 후보등록기간을 거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대표 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사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사 후보등록기간을 거쳐 제출된 서류와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 감사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사 후보등록기간을 거쳐 제출된 서류와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 임원 후보 자격요건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총회 및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본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3.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임원의 직무(정관 19조)
①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정기총회 대표, 이사, 감사 후보등록공고
◾대표자 후보등록은 후보등록기간(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9일 저녁 4시까지)에 선관위의 양식(※첨부자료 다운)에 따라 추천사유서, 추천인 명단(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의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 대표후보자 활동 경력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사 후보등록 또한 상기 후보등록기간에 선관위의 양식(※첨부자료 다운)에 따라 추천인명단(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제 33차 대의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회원 5인 이상의 추천), 활동 경력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감사 후보등록 또한 상기 후보등록기간에 선관위의 양식(※첨부자료 다운)에 따라 추천인 명단(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제 33차 대의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회원 1인 이상의 추천), 활동 경력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직접 또는 메일 접수이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대표, 이사, 감사 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의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정기총회 선거관리위원회 (☎ 02-3492-7141 이메일:dbwomen@daum.net)
이 공고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총회 및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제5조(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이전까지 선거공고를 한다’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서울동북여성민우회 2025년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