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정기총회 공지 (1월 20일 토)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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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힘차게 달려온 2023년 활동을 돌아보고 2024년 활동계획을 짚는 시간!

민우운동의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2024년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정기총회를 진행합니다.


[참가신청 마감] 1/11(목)

[신청 구분]

1. 대의원: 50명

▪자격
: (2023년 12월 20일 기준) 월 정기회비를 당해 6차례 이상 납부한 회원(회비납부를 중단한 보류회원 제외)

▪권한 및 역할
: 총회 의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사업평가 및 계획, 예⋅결산 등),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활동 방향 및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


2. 참관인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회원 누구나!


[정기총회 안내]
▪ 일시 : 2024년 1월 20일(토) 오후 2시 (접수 : 1시 30분부터)
▪ 장소 : 서울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미아센터

- 강북구 도봉로 172 (미아동 126-3) 남송빌딩 5층
-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  주요 의안 및 프로그램 (순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23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2) 23년 감사 보고
3) 24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4) 특별프로그램 : 회원상 시상,  함께 나누기

3:30 폐회선언


정기총회 신청하러 가기


■ 문의 사무국 dbwomen@daum.net / 02-3493-7141




정기총회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총회 알아보기


■정기총회란?

‘총회’는 민우회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법인의 운영과 사업에 관해 공유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 즉, 회의입니다.

총회를 통해 회원들은 대표나 이사와 같은 임원을 선출하고, 민우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운영에 대한 중요한 논의와 결정에 참여합니다. 

매년 1월 개최되는 민우회 총회는 법인의 규칙인 ‘정관’에 따라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이기에 ‘정기총회’라고 부릅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민우회 총회는 정관에 따라 ‘대의원’이 참여합니다. 누가 대의원이 될 수 있는지는 매해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는데요. 

올해에도 민우회는 이렇게 총회 공고를 통해 총회를 알리고, ‘나는 회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민우회 활동을 살펴보고 의견을 내고 싶다!’고 대의원 참여를 신청한 회원 50명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 당해 6차례 이상 회비를 정기납부한 회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신입회원분들은 참여하고픈 열의를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내년 총회 대의원으로 함께해주세요.)


■나의 회비납부 기준이 헷갈린다면?

- [나의 후원정보]에서 연락처 인증으로 나의 후원내역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후원정보] 바로 가기


■이번 총회에선 무엇을 이야기하고 정하나요?

1)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 지난 일 년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어떤 활동을 했고 회비와 후원금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민우회의 2023년을 함께 돌아봅니다.


2) 2023년 감사 보고

: 서울동북여성민우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선출된 사업감사님과 회계감사님의 꼼꼼하고 날카로운! 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3)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새해에 민우회가 주력해나갈 활동들은 어떤 것인지, 재정 운영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함께 보고 확정합니다.


4) 특별프로그램

: ‘함께가는 회원상’, ‘반짝반짝 활동상’ 등 회원에게 상을 수여하며 서로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나눕니다.


그 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무국 dbwomen@daum.net / 02-3493-7141 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