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2일 저녁 7시 보신각. 동북민우 회원들과 함께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에 분노하며> 집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추모의 마음을 잇고 싶은 동네 페미니스트 누구나,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동네 페미니스트' 깃발을 들었습니다.
- 한 역무원이 직장동료에 의한 불법촬영과 스토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 그는 직장에 불법촬영 가해자를 고발하고 사법적 절차를 밟으며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 그렇지만 그 여성노동자는 자신의 일터에서의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한 채 살해를 당했습니다.
"강남역 이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안전망은 무엇으로 이뤄져 있습니까." 라는 분노의 질문이 떠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를 저지해야 할 기업 내 노동자 보호절차 /사법 절차는 촘촘하게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행동했지만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개인을 악마화하는 자극적 보도를 특종으로 다루며 살인을 용인한 시스템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는 언론의 취재방식.
뒤늦게 여성노동자 업무배제를 해결방안이라 제시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성차별적 조직구조.
여성을 향한 폭력이 연이어 발생함에도 구조적 해결책으로 응답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는 검찰/경찰/정부에 분노합니다.
 | 이날 현장에선, 일상을 무겁게 짓누르는 무력감을 떨쳐내고자 집회 현장에 모인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 모여서 구호를 함께 외치며, 우리가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을 기억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이상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피해자를 추모하며, 움직이지 않은 시스템에게 책임을 요구할 힘을 다져보았습니다. |

이 날 행진에선 활동가 쪼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 전문을 공유합니다.
여성 노동자가 불법촬영과 스토킹 범죄로 일터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여성을 동등한 인간, 동등한 노동자,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폭력이자 범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는 과정은 바로 우리 사회가 여성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999년 스토킹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고 2021년 작년, 22년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22년동안 24번의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야 법이 시행된겁니다.
그 동안 수많은 여성들의 절규와 같은 요구에 귀를 막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2년간 스토킹방지법 제정을 요구했을때, 스토킹을 '연애'로 이해하는 발언을 담당했던 것은 주로 남성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걱정합니다. 좋아해서 조금 따라다닌 것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남성들이 남아 나질 않는다고 걱정을 합니다. 'N번방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많이 한다.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인식, 가해자를 두둔하고 가해자의 앞날을 걱정하는 말과 행위, 여성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죽였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여성 역무원이 살해되고도 좋아하는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회계사 자격증도 있는 훌륭한 청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범죄는 피해자의 탓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좋아한다는 남성의 구애를 받아줘야 합니까? 우리는, 여성은 동등한 인간이 아닙니까?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사법제도에 의한 살인행위였습니다.
22년만에 어렵게 통과된 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는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묻습니다. 합의하겠냐, 용서하겠냐, 너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 이것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오히려 협밥하는 스토킹이 이어집니다. 스토킹을 처벌하면서도 스토킹을 불러일으키는 어이없는 법률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얼마나 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우리 사회, 이 불평등한 사회가 만든 사법제도의 의한 살인행위입니다.
국가는 공권력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그 행위에 응당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를 언제까지 개인이 무장하거나 방어해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원인을 가지는 문제는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성이 안전한 일터를 위해, 우리는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일상이 두려운 공간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서로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22일 저녁 7시 보신각. 동북민우 회원들과 함께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에 분노하며> 집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추모의 마음을 잇고 싶은 동네 페미니스트 누구나,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동네 페미니스트' 깃발을 들었습니다.
- 한 역무원이 직장동료에 의한 불법촬영과 스토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 그는 직장에 불법촬영 가해자를 고발하고 사법적 절차를 밟으며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 그렇지만 그 여성노동자는 자신의 일터에서의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한 채 살해를 당했습니다.
"강남역 이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안전망은 무엇으로 이뤄져 있습니까." 라는 분노의 질문이 떠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를 저지해야 할 기업 내 노동자 보호절차 /사법 절차는 촘촘하게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행동했지만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개인을 악마화하는 자극적 보도를 특종으로 다루며 살인을 용인한 시스템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는 언론의 취재방식.
뒤늦게 여성노동자 업무배제를 해결방안이라 제시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성차별적 조직구조.
여성을 향한 폭력이 연이어 발생함에도 구조적 해결책으로 응답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는 검찰/경찰/정부에 분노합니다.
이날 현장에선, 일상을 무겁게 짓누르는 무력감을 떨쳐내고자 집회 현장에 모인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 모여서 구호를 함께 외치며, 우리가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을 기억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이상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피해자를 추모하며, 움직이지 않은 시스템에게 책임을 요구할 힘을 다져보았습니다.
이 날 행진에선 활동가 쪼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 전문을 공유합니다.
여성 노동자가 불법촬영과 스토킹 범죄로 일터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여성을 동등한 인간, 동등한 노동자,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폭력이자 범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는 과정은 바로 우리 사회가 여성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999년 스토킹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고 2021년 작년, 22년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22년동안 24번의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야 법이 시행된겁니다.
그 동안 수많은 여성들의 절규와 같은 요구에 귀를 막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2년간 스토킹방지법 제정을 요구했을때, 스토킹을 '연애'로 이해하는 발언을 담당했던 것은 주로 남성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걱정합니다. 좋아해서 조금 따라다닌 것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남성들이 남아 나질 않는다고 걱정을 합니다. 'N번방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많이 한다.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인식, 가해자를 두둔하고 가해자의 앞날을 걱정하는 말과 행위, 여성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죽였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여성 역무원이 살해되고도 좋아하는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회계사 자격증도 있는 훌륭한 청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범죄는 피해자의 탓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좋아한다는 남성의 구애를 받아줘야 합니까? 우리는, 여성은 동등한 인간이 아닙니까?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사법제도에 의한 살인행위였습니다.
22년만에 어렵게 통과된 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는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묻습니다. 합의하겠냐, 용서하겠냐, 너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 이것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오히려 협밥하는 스토킹이 이어집니다. 스토킹을 처벌하면서도 스토킹을 불러일으키는 어이없는 법률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얼마나 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우리 사회, 이 불평등한 사회가 만든 사법제도의 의한 살인행위입니다.
국가는 공권력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그 행위에 응당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를 언제까지 개인이 무장하거나 방어해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원인을 가지는 문제는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성이 안전한 일터를 위해, 우리는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일상이 두려운 공간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서로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