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보고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회원님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 활발한 동네 여성주의 활동의 씨앗이 되는 후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
  • 사업감사/재정감사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고, 정기이사회에서 회계 보고를 통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고민합니다.
  • 정기총회에선 한 해의 살림살이를 회원 분들과 공유하며, 한 해 평가와 이후의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위 조항에 의거 홈페이지에 매년 결산자료와『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을 공개합니다.
  • 기부자, 회원 분들께서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 밖에 법인으로서,
  1.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관련 내용은 국세청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www.hometax.go.kr)>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검색

  2.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 > 입니다.

2023년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법인세법에 따라

공익법인 의무이행 사항인 2023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의거 위 조항에 의거 2023년의 결산서류을 첨부합니다.

기부자, 회원 분들께서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 밖에>

본 내용은 국세청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바로가기(www.hometax.go.kr)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검색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의거 위 조항에 의거 2022년의 결산서류을 첨부합니다.

기부자, 회원 분들께서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 밖에>

본 내용은 국세청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바로가기(www.hometax.go.kr)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검색

2022년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법인세법에 따라

공익법인 의무이행 사항인 2022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서울동북여성민우회